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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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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각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활동이 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의  후원회 폐지 조항이 이날부터 적용돼 앞으로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기부만 가능해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과거 법인단체가 거액기부를 통해 로비 창구로 이용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정당 후원회를 폐지하고 법인단체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자는 여야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정당 후원회가 폐지될 경우, 모금실적이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각각이어서 정당간 명암이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당이 모금한 후원금 총액은 442억원이었고 이 중 정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실적은 20.3%인 90억원에 달했다.

특히 정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액은 열린우리당 12억원, 한나라당 11억원,  민주당 3억원이었던 반면 민주노동당은 전체 모금액 74억원의 83.8%인 62억원에 달해 민노당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주 2005년 정당과 국회의원의 후원금 내역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당별.의원별로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법인이 개인 명의를 빌리는 형태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는지와 후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적법하게 지출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의  업무부담과 인력난 등을 감안, 지방선거가 끝난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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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정당 후원회 폐지||선관위, 후원금 수입.지출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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