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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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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2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는 공천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4일부터는 자치단체장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어떻게 공천하나

 

한나라당은 현재 시ㆍ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비중(현행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국민경선인단 30%, 여론조사 20%) 조정과 상향식 공천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 사회적 명망을 갖춘 인사들과 선거구민들로 구성되는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정서에 맞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현직 단체장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선 후보자들의 자격기준과 공천 심사 방침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특히 인재 영입에 중점을 두고 능력과 자질, 도덕성, 당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갖고 있는 후보를 공천할 방침이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호남을 먼저 하고, 수도권은 여당 후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어떤 활동 제약받나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자치단체장은 반상회보와 백서 및 연감 등 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방송을 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밖에 정당ㆍ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당ㆍ후보자의 명칭과 성명ㆍ찬반 입장을 담은 광고, 인사장,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할 수 없다. 자료=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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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전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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