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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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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전ㆍ충남지역본부는 27일부터 자동화기기(CDㆍATM) 및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지방세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화기기 할부 납부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지방세 카드 할부 납부가 가능했다.

농협은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할부 결재 이용이 가능해 재산세와 같이 비교적 납부금액이 큰 지방세를 분할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NH카드로 할부 납부 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의 할부기간을 제공하며, 할부가 가능한 최저 금액은 5만원 이상 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별로 할부기간은 상이하며, 서비스 사용시 자동화기기 화면에 고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최대할부기간이 안내된다.

농협 관계자는 “6월말 자동차세 납기에 맞춰 서비스가 제공돼 농협 고객 및 납부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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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카드로 할부 납부||NH카드, 12개월 할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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