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청장 이수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두 달간 서산시를 비롯한 전국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1∼12월 중 정기 점검ㆍ감독을 실시하는 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 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