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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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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창아파트 입주민들의 보증금 보호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3일 문석호 국회의원 서산사무실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 회의를 열어 민노당 이영순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보증금을 날릴뻔한 위기를 맞았던 서산세창아파트 입주민들이 한 시름 덜게 됐다.

이번 통과된 관련 법은 현행법에서 임대주택의 부도는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한 경우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여 위의 경우 외에 결과적으로 경매 등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됐다.

따라서 서산세창아파트의 사례처럼 모회사가 부도나고 자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았으나 부실채권으로 사실상 부도 상황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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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아파트, 보증금 보호 받게됐다.||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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