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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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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시행한 국민연금제도는 그동안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난 2월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2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7월3일 정부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 통과함으로서 4년여 지연되었던 개혁이 일단락되었으며, 연말에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충족요건을 갖추는 등 진정한 노후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 매김하게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안정된 제도운영을 위해 연금지급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화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동안 가입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또한 연금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급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액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9%를 유지하고 연금지급액(율)을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60%에서 내년에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조정한다. 이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받는 연금액이 높게 설정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급격한 저 출산ㆍ고령화로 기금재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 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는 여전히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정은 수급자의 급증과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기금고갈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딸 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도개정 후에도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의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다음으로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연금혜택을 강화하여 그동안 수급권이 제한되었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상당수 해소된다.

주요 내용은 연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 중복연금(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은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던 것을 선택하지 않은 연금도 일부 지급받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연금은 가입전 발생한 질병이더라도 가입중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연금가입 기간(둘째 자녀 대상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 복무자에게 6개월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그 밖에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연기연금제도 도입과 조기노령연금제도의 개선, 유족연금 수급요건의 남녀차별 해소,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혼 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을 기본연금액 47.5%에서 50%로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급여수준의 삭감이 근로자의 후생을  낮추고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이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초연금의 실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번 법 개정에서 미흡한 점은 향후 국회에 설치. 운영 될 연금제도개선 위원회를 통해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금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우리들의 후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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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대와 함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독자기고■ 이경구/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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