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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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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에 나오는 부동산기사는 너무 어렵다.

청계천에 53~171㎡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아파트분양가가 3.3㎡당 1,468만원에 제시되었다.’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 할 수가 없다.

위의 기사를 예전대로 다시 쓰면 ‘청계천에 16평에서 52평까지 주상복합이 들어선다.’‘아파트분양가가 평당 1468만원에 제시되었다.’

얼마나 편한가?

정부에서는 7월1일부터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터법을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아직 상당수의 국민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1961년에 미터법이 법정단위로 도입돼 63년부터 거래증명에 미터법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3년에는 건물과 토지까지도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은 75년부터 미터법을 제정했지만 단위교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우려해 야드ㆍ파운드와 미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었으나 40년 이상을 제대로 시행을 못했다. 국민의 오랜 습관을 한꺼번에 고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고 정부의 꾸준한 홍보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최근 이 법을 시행하는데 산업자원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나 국민에게 홍보지 한 장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

어쨌든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나 아파트분양회사에서는 ‘타입’ 또는 ‘형’이라는 단위를 쓰기 시작했다. 암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업소나 회사에서 아파트 32평형을 105.78㎡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32평’이라고 표기 할 수도 없으며 손님 앞에서 일일이 계산기를 두들겨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32타입’이라든지 ‘32형’이라는 은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이 ‘㎡’에 친숙해지려면 우선 ‘㎡’로 면적을 표기하는데 숫자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서도 50㎡나 70㎡ 또는 100㎡의 면적을 기본으로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25평이나 30평 또는 40평을 지을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숫자만 ‘㎡’로 환산해 놓으면 미터법은 영원히 정착하지 못한다.

70㎡(약21평)나 100㎡(약30평)처럼 ‘㎡’의 숫자가 단순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국민은 소수점까지 표기하는 복잡한 숫자의 ‘㎡’보다는 ‘25타입’이나 ‘32형’을 더 선호하게 되어 미터법이 정착되지 않고 새로운 단위만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홍보를 하여야하고 아파트 건설회사에서는 70㎡의 아파트를 짓고 66.11㎡(20평형)를 짓지 않을 때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 가면 정육점에서 ‘소고기 100g 주세요’라고 한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다. 반 근, 또는 한 근 보다도 100g, 200g이 사용하기에 더 편했던 것이다.

단순히 과태료 몇 푼으로 국민들의 생활 습관을 고치려는 안일한 행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하여야한다. 성질 급한 행정때문에 국민들은 헛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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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권의 세상 엿보기-급한 정부, 국민은 헛갈려||정영권ㆍ본지 자문위원장/중앙측량설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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