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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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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로와 이를 걸기 위해 높게 세워진 송전탑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수품인 전기를 원활하게 전달해 주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반면 끊임없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도시미관 저해와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제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등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제공한다. 사업주체가 결정한 위치에 따라 피해정도의 차이가 달라진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은 협의체를 구성, 충분한 논의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한전은 국가기간시설임을 내세워 독선적노선을 걷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전탑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은 특별법이다. 지식경제부 허가만 얻으면 한국전력이 개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사업 시행이 잘못됐어도 수정 또는 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송전선로 하부 및 좌우 30m까지는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시 한전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일방통행식 법 규정으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진 곳 중 하나가 팔봉지역이다.

팔봉면 대황리와 양길리, 그리고 덕송리 주민들은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송전시설로 인해 난치병과 암 발생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다며 정당한 보상과 철탑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곳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시설은 765㎸와 354㎸ 등 총3기로 7년 765㎸설치 이후 송전선로에서 100m이내에 인접해 거주하는 14세대 주민 29명 중 현재까지 8명이 난치병과 암으로 사망했고 3명이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주민들은 송전시설 인근의 토지를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경제적인 타격도 크다는 주장이다. 개인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반발수위를 높이고, 자기장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현실화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지역 실정을 무시한 법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 집단민원과 법정소송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만 키울 뿐 국가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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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시설로 피해보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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