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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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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부장판사)은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됐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천안시청 도시재생과를 찾아와 담당 팀장과 주무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공무원은 전치 2주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후유증으로 6개월간 정신과 치료도 받아 왔다.

홍성욱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써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폭행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로컬충남=천안 이현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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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공무원 폭행한 민원인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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