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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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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0여년 이어진 소음피해를 입어 온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축사육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군 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 ‘군 소음법’제정에는 관련법을 발의해 입법이 이뤄지기까지 노력한 성일종 국회의원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노력이 컸다. 서산시를 비롯한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그동안 공동 입법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실제 서산시는 2015년 협의회에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피해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 마을 26개 경로당에 도ㆍ시비 등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는 등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무던한 노력을 펼쳐왔다.

서산시의회도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2년 10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관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소음특위는 정기적으로 피해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불안 해소와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해왔다. 또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양식 사육 어가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직접 소음까지 측정하는 등 현장 중심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러나 협의체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군 사격장과 비행장 소음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국방부의 견고한 국방정책 추진을 주민들이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지원에 관해 발의된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ㆍ조정한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1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붙이지 않는 대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또 군 야간비행과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군항공기 이착륙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군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하며,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 신청절차와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법률은 법률 공포 뒤 1년 후 시행되며, 보상절차에 앞서 전국의 군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을 측정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작업이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서산에서는 그동안 군 비행장 소음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조차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비행기가 운항할 경우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학생들조차 각종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는 등 남다른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군 비행장 인접 주민들은 비행 훈련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 난청, 불면 등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기에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젠 서산시가 나서야 할 때다. 상위법이 제정된 만큼 소음피해 주민과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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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서산시가 나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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