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김종신)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계도와 안내차원에서 실시되며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기초 노동관계 법규 준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산출장소는 감독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시달 점검 대상사업자 중 127곳을 예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9월 한 달 간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가졌다. 또 대상사업장으로 최종 선정된 18곳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부터 10월 말까지 현장감독을 실시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9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게시 의무 위반 등 29건, 그 밖에 취업규칙 미신고 등이 3건 등 총 4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김종신 서산출장소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