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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사 거부 요양병원 업무정지는 위법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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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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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종전의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30546 판결)

 

[사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종전의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393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가 운영하였던 종전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후 폐업하였고, 그 후 다시 새롭게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가 종전 병원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조사거부를 사유로 하여 새로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22, 현지빌딩 4,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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