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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에 사인증여 약정 생전에 철회 가능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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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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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증여자 소유 부동산을 혼외자에게 주기로 한 사인증여 약정을 생전에 철회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245330 판결).

 

[개요] 이 내연녀 에게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인 에게 소유의 부동산을 죽으면 주기로 하는 사인증여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위 부동산을 혼외자인 이 아닌 내연녀인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후 의 사이가 안 좋아져 헤어지면서 은 혼외자인 에게 주기로 한 부동산에 관한 사인증여를 철회한다고 하며 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판단]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증자는 언제든지 유증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님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 의 사인증여 철회는 정당하므로 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유있다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22, 현지빌딩 4,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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