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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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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면 주민들 “안타까워”

부석사 측. 대법 상고할 것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 서산 부석사가 패소한 판결에 대해 부석면 주민들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서산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석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상을 제작한 1330년대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성·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관음사 측은 불상을 조선에서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돼 불법반출 됐을 만한 정황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동산을 절취 및 강취한 것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일본 민법이 동일하게 인정한다”면서 “일본 관음사가 법 인격을 취득한 날부터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절취 전까지 계속해서 불상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화재는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석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상이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재판부는 불상의 소유권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문화재 반환은 정치외교영역의 문제로 문화재법 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이 열린 대전고법에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 및 부석사 관계자, 면 직원 등 20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이번 판결을 두고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은 “이번 판결은 조계종에서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한국 불교 종단을 부정하는 결과”라며 “이번 재판부는 판결의 부담을 대법원으로 전가시켰다”고 유감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 회암사 소유권 분쟁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2심 판결문을 받으면 검토 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부석사 발굴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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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소송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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