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미면은 지난 15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을 검증하고 적절한 직불금 지급을 위한 등록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익직불제 사업 등록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여신 해미면장과 마을이장 2명, 농업인단체회장 2명, 해미농협경제상무, 농민상담소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농업인 적합여부, 관외경작 농업인 적합여부, 농지 무단점유 여부, 경영체 승계 농업인 적합여부, 소농직불 신청 농업인 적합여부, 부적합 대상자 제외 여부 등 6건의 안건과 신규로 시행하는 전략 작물 직불금 신청 농업인 접합여부 1건 등 심의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질의응답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의결했다.
윤여신 해미면장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농지대장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직불금을 적법한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미=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