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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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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_공익직불심의.png

 

해미면은 지난 15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을 검증하고 적절한 직불금 지급을 위한 등록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익직불제 사업 등록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여신 해미면장과 마을이장 2명, 농업인단체회장 2명, 해미농협경제상무, 농민상담소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농업인 적합여부, 관외경작 농업인 적합여부, 농지 무단점유 여부, 경영체 승계 농업인 적합여부, 소농직불 신청 농업인 적합여부, 부적합 대상자 제외 여부 등 6건의 안건과 신규로 시행하는 전략 작물 직불금 신청 농업인 접합여부 1건 등 심의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질의응답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의결했다.

 

윤여신 해미면장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농지대장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직불금을 적법한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미=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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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면, 공익직불제 사업 등록 관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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