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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

서산시선관위, 선거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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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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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금지 행위 달라 주의"

 

4.10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까지 위법으로 간주된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부터 제한 행위에 대한 선거법 안내와 단속 강화에 나선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가 금진된다. 또 집회나 보고서,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

 

특히 의정보고 금지 기간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해도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금지 기간 이후 선거구민에게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도서라도 특정 후보자와 관련 있는 내용이라면 기념회가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도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규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의 입후보도 제한된다. 공직자가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 캠프 직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주민자치위원 등도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서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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