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25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문성철(전 세무과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6년 2월까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촉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청렴 실천을 위한 결의 후,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40개 법인 선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문성철 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청렴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위원분들과 힘을 합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시장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시의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유도하고 지방 세무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