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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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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낭비성 행사, 축제 경비에 대한 재정적 제재가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서산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는 국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 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낭비성 행사ㆍ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

반면,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된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항목별 인센티브 비율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수 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 재정 운영 노력을 통해 최대한의 인센티브 적용을 받도록 적극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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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확대된다||건전재정 운영 지자체 대상…낭비성 행사 등엔 페널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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