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09.12.08 19:0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전국 29개 무역항 중 15곳의 관리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가운데 대산항은 종전대로 국가 관리항으로 유지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역항을 국가 및 지방 관리항으로 나눠 대산항과 함께 부산ㆍ인천ㆍ목포항 등 14곳을 제외하고 속초ㆍ제주ㆍ삼척항 등 15개 무역항을 지자체에서 관리토록 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전국 28개 무역항 중 부산, 인천, 울산, 광양, 군산, 평택ㆍ당진항 등 6개항을 국가 주요 항만으로 정해 직접 건설ㆍ운영하고, 나머지 무역항과 24개 연안항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산 대산항은 국가관리항만에서 제외되면 예산 축소 등으로 지방 변두리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가 오면서 시와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서 제출과 함께 국가관리항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시는 서산 대산항 인근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등이 가동되거나 조성 중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해 전국 28개 무역항 중 물동량 6위, 위험화물처리 3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박영호 시 지역발전사업단장은 “대산항 국가관리항만 유지 확정은 그동안 대산항 조기건설 차질에 따른 깊은 우려를 종식시키고, 지방이양 시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를 연간 50억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국의 많은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해 이제 국가가 14개 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할 수 있어 대산항은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물류허브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1단계 2차 사업이 한창인 서산 대산항은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283억 원이 투입돼 북방파제(210m)와 호안(145m), 잡화부두 2만t급 및 3만t급 각 1선석(450m), 3만t급 자동차 전문부두 1선석(240m, 민자시행), 2000TEU(1TEU=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부두 1선석(250m)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대산항 ‘국가 관리항’ 유지||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31일부터 시행…지역발전 탄력 기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