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6.12 01:0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문] 甲은 임용기간 4년의 乙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乙대학교는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甲의 연구실적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하지 않고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국립대학교의 위 통지에 대하여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답] 이 사안과 관련하여 종전 판례는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의 경우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그 후 견해를 변경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甲은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판례에 의할 때 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여 재임용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층 법률구조실,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공립대학교 교수 재임용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 가부||[법률가이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