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인도 및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에어라이트는 업주들이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명 등 전기를 사용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 저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그만큼 홍보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시는 이달 말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업주에게 자진 정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 에어라이트 강제 수거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집중 정비 대상은 민원 다발 지역, 상가·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으로 차량 및 시민의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 유흥업소 주변 도로 및 가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 광고주 등에게 불법 광고물임을 적극 알리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에어라이트가 없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로컬충남=권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