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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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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유통시장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관련 조례안을 마련한 서산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의무휴업을 실시했으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대체적으로 미미했다고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그 자체만으로는 기존상권 보호라는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통상권 스스로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대형마트들도 영업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면서 제도 자체의 무력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상권의 강력한 자구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고객이 고스란히 전통상권으로 흘러들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특성을 살리면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시장이 스스로 강한 흡인력을 갖지 못한다면 외부환경의 변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대형마트의 상생협력을 위한 절제와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년 사이 자본력과 첨단 마케팅기법으로 무장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의 상권을 휩쓸다시피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일방적인 유통시장 장악으로 인한 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형마트가 지역의 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고 지역 상권과 공존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 대형마트도 결국 지역과의 공존을 통해서만 유지·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절제있고 균형있는 소비가 전통의 상권을 지키고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가 어느 일방에 기형적으로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전통시장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쏟는 것도 결국 지역경제의 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의 상권 와해를 막는 일은 곧 지역경제의 건강성을 지키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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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대응책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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