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4월 이후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선 임금지급 후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한다.
노인고용장려금은 신규 사업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어르신 고용이 촉진되고,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고용 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