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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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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이 ‘군용 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맹 시장은 1일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20전투비행단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쉬운 길이 열렸다”며 “18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맹 시장은 이어 “그동안에는 해당 법령의 부재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보상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군 소음법 제정으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산시는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피해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 마을 26개 경로당에 도ㆍ시비 등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치를 추진 중이다.

맹 시장은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부터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보완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 지역 지정 등 세부 사항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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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시장, 군 소음법 국회 통과 "진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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