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차단 등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에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ㆍ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689-0266)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