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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400여개, 지자체로 이양 된다

지방이양 일괄법 국회 통과…2021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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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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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을 비롯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지방상공회의소 설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등의 국가 사무가 시ㆍ도로 이관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사무와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지방관리무역항 개발운영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사무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로 넘기는 중앙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자치분권위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의결한 국가사무 가운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46개 법률 400개 관련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거나 국가와 공동사무로 다루는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지방관리항 항만시설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되며 전국 60개 항만시설 개발권과 운영권한도 넘어온다. 이에 따라 대산항의 개발운영 권한이 도로 이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했던 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도로 이양된다. 지방이양 사무는 가격표시 명령권,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권한(시ㆍ군),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시ㆍ도 조례), 지방상공회의소 설립 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사무,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 변경공사 계획 신고,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 등록,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및 명령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 명령권 부여, 농수협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에 대한 감독권 등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21년부터 시행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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