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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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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유병국 충남도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건의안 등 안건 9개를 심사·의결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를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처리 건의안 등 등 안건 9개를 심사, 의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또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발의하였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임기를 종료하였고 법안은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그 절차를 서둘러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올해 12월말 이내에 개정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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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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