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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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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사진) 충남도의원이 침체된 어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해양수산인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자로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조례안은 해양수산 분야 발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연합회는 해양수산인 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 발굴 등 수산업 활로 모색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승재 의원은 “충남 해양수산의 미래를 해양수산인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내 해양수산  현안과 수산인 권익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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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 도의원, 해양수산인 지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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