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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하세요”

읍면동 및 지역농협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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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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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의 포전매매를 할 경우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일명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거래는 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농협에 ‘포전매매 표준계약서’1만6000부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 지급 등의 특약사항과 계약 일반조건들이 담겨 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농가의 분쟁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포전매매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 후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 품목은 계약서 미작성 시 매수인(유통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매도인(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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