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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실태조사

도, 11월까지 3만 4452㏊ 대상…농업경영 여부·불법임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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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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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농지법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내 취득한 농지 206293필지 32133, 농업법인 소유 농지 7907필지 2319등 총 214200필지 34452에 대해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을 조샇낟.

또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이나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도 함께 벌인다.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인 농막은 연면적 20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는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농업경영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에 저촉된다.

도는 이와 함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시행,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성균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66172규모의 위반 사례를 적발,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하고,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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