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사의 체조 동작 설명, 성적학대 행위 해당여부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요지] 중학교 체육교사인 甲이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한 말 등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5328 판결)
[사례] 중학교 체육교사인 甲이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특정 여학생을 강당 무대에 세워두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라고 말하고, 특정 여학생을 지칭하면서 “내 세컨드잖아.”라고 말한 것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결정] 2심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를 원용한 다음, 제1심 법정에서 ① 피해아동 A가 “甲이 B를 무대에 세워 놓고 ‘몸매도 얼굴도 참 예쁘다. 다리가 예쁘다.’라고 말하고, 강당에서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② 피해아동 C가 “甲이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는 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해서 그 의미가 체조를 똑바로 하면 자세가 바르게 된다는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었는데, 체조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수업시간이 끝나고 ‘저 선생님, 도가 지나치다, 느낌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③ 피해아동 D가 “甲으로부터 ‘내 세컨드잖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들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甲의 언행은 남ㆍ여학생들이 한 자리에 있는 수업시간에 일반적인 여성 또는 피해아동 B의 신체를 성적인 시각으로 대상화하여 평가하거나 피해아동 D를 내연녀를 일컫는 속된 표현으로 칭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甲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실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2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甲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빈도수와 전체적인 맥락,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아동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甲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2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대법원은 甲에게 아동복지법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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