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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오토밸리 미활용부지 임대 허용 가능해진다

서산시 규제개선 건의에 정부 산업직접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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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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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장설립 완료 전 산업용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직접법’개정을 결정함에 따라 서산오토밸리 일반산단 입주기업이 미활용 산업유휴부지의 야적장·주차장 사용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서산시의 적극적 요청 및 건의에 따른 성과라는 점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 지원이라는 서산시의 투자유치 정책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A기업은 1조5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장 및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 용지를 활용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공장설립 완료 전에는 임대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지난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공장설립 완료 전 산업용지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시는 유휴상태인 산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장 신·증축 시 야적장 및 주차장 확보 부담을 덜어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이번 정부 결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정부의 이번 조치에 힘입어 투자하기 좋은 기업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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