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보희·윤영득 충남도의원 예비후보가 함께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의 거주지 관련 선거구와 무관하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 민사지방법원 제51 민사부(재판장 황정수 판사)는 10일 김보희·윤영득 예비후보가 지난 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기사 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