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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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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보희·윤영득 충남도의원 예비후보가 함께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의 거주지 관련 선거구와 무관하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 민사지방법원 제51 민사부(재판장 황정수 판사)10일 김보희·윤영득 예비후보가 지난 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기사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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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충남도의원 공천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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