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 산동1리 주민들이 산동리 322-8번지 외 6필지(32,400㎡)에 대한 입목벌채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동1리(이장 김덕제) 주민들에 따르면 향후 지목변경, 개량농지 조성 등의 편법 개발과 이에 따른 도비산 산림 훼손 및 개발에 따른 빗물 자정능력 감소로 장마철 산사태가 우려된다.
실제 주민들은 입목벌채 허가지역 맞은편 695-22필지에서 산림 개발 후 지난 6월 말 폭우로 인근 주택 담장이 무너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동리 322-8번지는 2020년 6월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산시가 수리불가 처분을 내리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건축 및 입목벌채 이중허가 신청의 법률 위반으로 지난 14일 입목벌채허가 중지명령 및 취소처분을 통지했으며 오는 28일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필지를 조사하고 산사태 위험 여부 파악 및 추후 취약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부=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