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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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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_도로장애물.png
▲사유지 가운데로 난 마을안길 이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 토지주가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 장애물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지면 둔당리 430-9마을 입구 도로에 장애물이 놓여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마을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마을 입구 도로에는 보강토 블록을 길게 늘어뜨려 놓아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폐쇄한 상태로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도로를 통행해 왔던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 마을 입구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비롯됐다. 문제의 도로는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 소유로, 안쪽 돈사(둔당리 435번지) 농가 B씨의 통행을 막기 위해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저수지에 방류하는 오물로 인해 저수지 녹조 현상이 발생하여 논농사 및 과수 농사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료차량 및 돼지 출하차량 등 대형 차량이 좁은 길을 드나들어 소음과 먼지 피해 등으로 주변 지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지면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유사한 판례가 있지만 같은 사례로서 결정된 판례가 없으며 또한 면이 사인간의 법적 분쟁에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어 현재 행정력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토지소유주는 B씨가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경우 장애물을 치울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꾸준한 접촉을 통해 양자 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형법상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재 토지 소유자의 장애물 설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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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면 둔당리 마을 안길도로에 왠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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