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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을 소개합니다”

[기고] 임응경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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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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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첫째,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될 뿐만 아니라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5.1%가 인상되어 2023년 1월부터 지급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전국의 약 622만 명이 모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매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5.1%가 인상된 105만1000원을 받게 되어 연간 약 61만2000원을 더 받게 된다. 또 내년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의 물가변동율을 다시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이는 개인연금과 비교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작년보다 12.2% 증가하여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상향되어 기초연금 수급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노인단독가구)도 올해부터는 월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는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매월 65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셋째,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103만원으로 2022년 대비 3만원 상향된다.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103만원 이상인 경우 월 4만6350원이 지원되어 지원금액이 1350원 인상된다.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103만원 미만인 농어업인 가입자는 공단에 신고소득을 높여 국민연금 혜택을 늘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올해도 계속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실직 등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서 보험료 지원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연금보험료의 50%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월 4만5천원이다. 지원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로 재산이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아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작년에만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에게 32억 원이 지원됐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걱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험료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이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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