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 5호 이하 소규모 택지개발에 공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실적이 전무해 다양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은 지난 12일 제281회 임시회에 앞서 가진 5분발언을 통해 “전원주택 및 5호 이하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에 도로부분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을 승인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아 도로부분이 사유지로 존치되어 있어 공용시설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용도로가 분양받은 사람들의 명의가 아닌 개발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 분양자들의 토지 매매 시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경매 시 낙찰 받은 소유주와의 법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잦은 송사로 시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민원도 공용도로의 하부에 매립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선로 등 지하 지장물보수를 하거나 신설 공사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 사용자들이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용도로 용지를 추가 매입을 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 주거환경에 필수인 상수도 급수 신청 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어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무시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서산시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유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 계획’을 추진했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인허가 1,045건 중 약 0.2%인 2건만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 서산시가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마저도 5호 이상 소규모 택지개발 시 적용이 되어 약 99.8%인 5호 이하 소규모 택지개발에 공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전무한 상태하고 밝혔다.
이수의 의원은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서산시의 적극행정이 요구된다”며 “시민의 주거환경 기본권을 위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