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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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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jpg


나는 의사이지만 나도 환자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환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나의 아버지가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 뇌종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나의 아버지가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사망해도 나는 분명히 주치 의사에게 고맙다고 수고 하셨다고 할 거다. 87세 늙은 내 아버지를 주치 의사가 왜 죽이려 하겠는가?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미숙아를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교수들이 왜 죽이려 하겠는가?

 

고의가 아닌 의료 사고에 처벌은 없어 져야 의사도 소신껏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 할 거다. 이것은 의사 증원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야 필수 의료가 살아난다. 아니면 필수의료는 답이 없다. 의대 증원하면 필수의료 해결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애 많이 낳으면 농촌 총각 다 결혼 한다는 사람들이다.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야 늘어나겠지만 필수 의료 인력이 늘 거라는 꿈은 깨시라. 의대 정원 휠씬 적은 30년 전에도 내과, 소아과는 서로 하려하고 필수의료가 이렇지는 않았다.

 

어떤 질병으로건 병원에서 치료 도중 또는 치료 이후에 경과가 좋지 않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의료과실’이라고 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만들었다”, “걸어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다”는 등 막무가내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까마귀를 범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라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행위로서 얼마든지 뜻하지 않게 정상 조직을 건드려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척추 수술하다가 대정맥을 터트릴 수도 있고, 뇌 수술하다가 뇌혈관 터져 죽을 수도 있고, 췌담도 건드리다가 터져서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유착박리술 하다가 장천공 생길 수도 있다.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그 당시 최선의 의사 결정과 판단을 한 후 그 결정에 대해 나중에 따져서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형사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환자는 진료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이어령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의사들은 의료사고 겁내서 수술을 안 해 줄려고 한다. 한국에 가자. 한국의사들은 의료사고 위험이 적어 소신 있게 수술하며, 마음이 따뜻하고, 손이 작아 손기술이 좋다. 한국의사들에게 가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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