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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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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개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현 임차인인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까지도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등 참조).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87123(본소), 2019다287130(반소)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 등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임대인인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내용만으로 임차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 당시와 비교하여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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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 요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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