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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65.9%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모른다

충남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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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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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역할·업무 몰라 69.7%

본인의 인권 존중 받는다 79.4%

 

충남도민들이 도민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만든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와 도에서 직영으로 만든 ‘충남인권센터’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지난 26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충남 도내 1002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 2178명에 대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도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부문별 인권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리아리서치가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65.9%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는 69.7%가 모르고 있다고 했다.

 

도에서 먼저 보장해야 할 인권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25.7%)를 꼽았다. 이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16.3%)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11.5%)가 뒤를 이었다.

 

도민의 인권 의식의 경우 79.4%가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했다. 82%가 도민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인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 부족’이 4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할 인권센터나 인권위원회 등의 미비’(39.1%),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36.4%)을 이유로 꼽았다.

 

도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인식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차별받는다고 느낀 경험에 대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16.1%)과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14.4%)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도민 중 59%는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30.7%),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30.3%) 등의 순이었다.

 

향후 인권침해나 차별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는 1순위 기준 ‘도청, 시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응답이 21.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한다’(19%), ‘행위자에 직접 시정 요구한다’(13.7%)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 조사로 진행한 도 행정담당자 대상 인권 의식 실태조사에서는 도민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95.6%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도민의 긍정 응답률 82%보다 높았다.

 

도민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인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69.2%), ‘공무원들의 인권 행정 마인드 부족’(38.5%),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30.8%) 순으로 나타났다.

 

도의 인권 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자신의 업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의 확충’이 29.2%, ‘관련 경험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24.7%,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조례 등 법규와 관련 제도의 마련’이 21.6% 순으로 응답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수립하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해 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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