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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로 제한된다

옥외 광고물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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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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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개수·장소·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추가로 1개의 현수막을 더 걸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작년 12월 11일 개정될 때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후 서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상대 당에 대한 원색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현수막을 규제·철거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개수를 공직선거법을 참고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하고, 그 외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법사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로 넘겼고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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