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성일종 의원,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착오송금 피해자구제책 마련, 예금자보호법 대표발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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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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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회의원(서산 태안)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로부터 경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성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학 있다.

 

성 의원은 “그간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직접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의 거부 등으로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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