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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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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3월 5일 개회하는 제350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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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공주2, 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중대재해 실태조사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밖에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교육·홍보에 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단계로, 처벌 목적보다는 사고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충남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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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가족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 교육, 생활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성재 의원은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생계를 위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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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대응 출동 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재해보상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유인도서 지역은 소방 인력 부족으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안전지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역량 강화 및 재해보상 지원으로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은 물론 안전지킴이의 안전도 함께 확보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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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시회 앞두고 조례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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