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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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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jpg

 

서산시가 검증을 마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3,360호의 가격(안)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조정 사유와 함께 적정 가격을 의견서에 작성해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동일 기간인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후 의견 등록이 가능하다.

 

한명동 시 세정과장은 “주택공시 가격은 각종 조세와 기초노령연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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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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