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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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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된 세원을 추징함으로써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취득세 비과세, 감면을 받는 산업단지 내 기업, 종교단체, 창업 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 7762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감면 목적에 맞는 부동산 사용 실태를 현지 방문을 통해 직접 조사하고 추징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신고 납부기한 안내 및 과세 예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명동 시 세정과장은 “취득세 비과세, 감면 유형에 따른 대상 부동산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특수목적 사용으로 인한 감면의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탈루세원 차단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방세 신고납부를 위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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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현황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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