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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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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선거사범 79명을 단속해 이중 2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2월 7일부터 도경찰청 등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31명(39.2%) ▷현수막 및 벽보 훼손 13명(16.5%) ▷금품수수 9명(11.4%)으로 11명은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고 66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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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79명 단속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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