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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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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후보자의 기호 부여방식이 성씨의 가나다 순이 아닌, 정당의 후보 추천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들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보면 현행과 같이 중선거구제로 실시되는 올해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정당이 추천한 순서에 의해 기호가 정해진다. 정당의 추천 순위가 없거나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후원회를 통해 법정 선거비용의 50%까지 선거자금의 모금이 가능해졌다. 또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통보할 수 있어 후원금이 문제가 있는 자금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자치단체장 후보들까지 확대되면서 선거비용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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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후보 기호, 정당 추천순위로 결정||기초단체장, 법정 선거비 50%이내 모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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