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불법주정차, 소방차량 출동방해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반은 소방 활동장애 및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4대 불법행위인 △5m이내 불법 주정차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가 있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