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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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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기관 및 단체의 인건비 지급규정을 마련,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18일 서산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에서 민간기관 및 단체 대표ㆍ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산시 민간기관ㆍ단체 인건비 지급규정’적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2018년부터 인건비 지급규정 제정을 위해 지급현황을 조사하였으며, 2019년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월부터 민간기관ㆍ단체 55곳 200여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왔다.

인건비 지급규정 주요 내용은 ▷전국 최초로 민간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및 단체 종사자 호봉제 도입 ▷사회복지시설별 다르게 적용되었던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간외근무 탄력운영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규정 제시 및 호봉제 도입 ▷정부 방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 등이다.

특히 그 동안 사업비 확보로 인건비가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를 보장하였으며, 이번 지급규정 제정으로 낮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임금이 낮았던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됐다.

시는 종사자들의 후생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설문 조사 등 충분한 의견을 듣는 등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노력과 함께 보조금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인건비 체계 개선을 통해 종사자 인건비 보장,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종사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종사자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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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간기관ㆍ단체 인건비 지급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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