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재 사안별로 분산된 입법절차 관련 조례들을 통일적으로 정비ㆍ조직화하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조례ㆍ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등 모두 4개 조례에 대한 내용이 새로 생긴 조례에 포함된다. 이병렬 기자